음주운전행정심판 구제 가이드 음주운전은 한국에서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는 범죄로,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릅니다. 이러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1. 음주운전 적발 후 절차 1.1. 음주 측정 및 처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, 경찰은 즉시 음주 측정을 실시합니다. 측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내려집니다: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: 면허 정지 (최대 100일) 혈중 알코올 농도 0.08% 이상: 면허 취소 (최소 1년 이상) 1.2. 이의신청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,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첫 단계..